호주정부, 산불 복구에 워홀러 적극 활용…비자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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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20-02-17 16:28 | 조회 356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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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재난지역 복구공사(Construction work in disaster zones)를 특정 업종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자격 조건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복구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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