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에서 본드비 노티스 디파짓?? 이런것들이뭔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김창식 (211.♡.164.88) | 작성일 11-01-28 01:19 | 조회 299회 | 댓글 2건

본문

쉐어를 구하는데 여러가지용어들을 좀 확실히 할필요가있을거같아서요

알려주세요 ㅎㅎ

댓글목록

영어사전님의 댓글

영어사전 아이피 (27.♡.53.238) 작성일

본드비 bond=디파짓deposit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사전찾아보세요.
노티스 notice 이것도 영어사전찾아봐요~   

영한사전님의 댓글

영한사전 아이피 (14.♡.96.172) 작성일

본드비(디파짓) :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티스 : 이사가는 날짜를 집주인한테 미리 알려주셔서 집주인분이 다른 쉐어생을 구할 시간을 주는거죠. 보통 2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본드비 2주치, 150p/w, 2주 노티스  ----  주당 150불 짜리 방에 보증금으로 2주치의 방값 300불이란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2주치 방값을 선불로 내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실때 150*2+300 = 600 내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노티스 없이 갑작스럽게 방을 비우실경우 선불로 낸 방값을 못 돌려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예외적으로 본인이 새 쉐어생을 구해놓고 나갈때는 쉐어마스터와 협의하에 돌려받을수도 있음.)

방을 사용하시다가 방에 물질적인 피해를 냈을 경우 디파짓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피해보상액이 났을때는 더 부담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카펫에 와인이나 김치국물을 흘려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할때...

와서 사시다 보면 아 이런거구나 하실겁니다.   

인기정보

Queensland & 교민소식

부동산

사고팔기

구인/구직

맨위로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