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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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 16-06-22 21:19 | 조회 13,068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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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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