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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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골코 한인회 | 작성일 15-01-27 11:46 | 조회 12,972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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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이 개정 (2014.1.21 공포) 되어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2015.1.22부터 시행됩니다.

2.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 주요 내용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나. 주민등록 신고방법
- 절차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해외로 다시 출국시 신고
-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10호의2서식),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대상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라. 시행일 : 2015년 1월 22일부터


자세한 내용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aus-sydney.mofa.go.kr/korean/as/aus-sydney/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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