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잔여 가족(친척)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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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린 | 작성일 12-06-18 22:07 | 조회 2,178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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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성은 가족 이민 중에서도 친척 이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그 이유로는 한 명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가족들을 초청하여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입니다만 인도주의 입장에서 몇 몇 Category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 중 하나가 잔여 가족 이민(Remaining Relative Visa)입니다.

해외에 부모나 형제가 영주권 이상의 비자로 체류하고 오랫동안의 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한국에 홀로 남아 외롭게 지내는 잔여 가족은 이민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잔여 가족이 결혼을 한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쪽의 가족이 많다면 더 이상
인도적인 이유가 되지 않기에 비자 신청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초청인(Sponsor)의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호주의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며 이 중에 영주권을 받고 체류한 지 1년 이상되었어야 하며 신청인의 부모나
형제 자매(의붓 형제 자매 포함)이여야 하며 재정 증명(AOS)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한국이나 호주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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