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Temporary Business (Long Stay) 457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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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린 | 작성일 12-03-11 20:03 | 조회 1,888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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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비자는 호주 고용주 후원 취업 비자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에 대한 Sponsorship과 Nomination (Job Description)을 우
선 심사하고 이 후에 신청인(Applicant)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
3 Step Processing입니다만 위의 세 과정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Sponsorship이나 Nomination 단계에서 거절 사유가 나오면
Applicant도 거절이 되고 또한 이민성에서 별도로 심사하기에 시간상
그다지 이점은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on-shore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에 Applicant의 비자 상태에 따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sclaimer (면책 사유) - 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안내로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 법무사와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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