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간호사 (기술 심사 기관 AN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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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린 | 작성일 12-01-29 19:49 | 조회 1,467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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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Enrolled Nurse : Certificate 혹은 Diploma of Nursing을 수료한 간호사로서
독자적인 간호 역할 수행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민 가능 직종인 SOL에도 포함이 되어 있질
않으나 ENSOL에는 있기에 Group 4 level로 있기에 457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RSMS 역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MAC에 등록(학위와 IELTS 7.0)을 하셔야 합니다.

2) Registered Nurse : 최소한의 Bachelor of Nursing 이상의 학위를
수료하며 독자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SOL에 여러 종류의
RN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술 이민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간호사로의 이민을 위해선 먼저 호주에서 EN, RN, Midwife 등의 자격
심사를 AHPRA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에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Bachelor 이상의 학위를 수료하셨다면 Graduate Certificate,
Academic Transcript와 IELTS 7.0(Academic) 혹은 OET B Pass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AHPRA에 신청을 하시어 RN Registration을
하시고 이 후에 ANMAC (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Accreditation Council)의 이민 목적의 기술 심사를 통해 기술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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