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비자 거절시의 재심 신청 2(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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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린 | 작성일 11-12-23 06:50 | 조회 1,675회 |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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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MRT (Migration Review Tribunal)란 기관은 호주 내에서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을 때 혹은 호주 밖에서 거절되었을 때라도 스폰서가 있는
비자의 경우 항소하는 기관으로 비자의 거절 통지를 받은 후
통상 21일 내로 항소 절차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A$1,400이며 서면으로 통보된 비자 거부 사유에 항소 이유가
있을 경우 하게 됩니다.

만약에 MRT에서 승소한다면 신청 비용 A$1,400은 반환이 됩니다.
만일 MRT에서도 거절이 되면 Ministerial Discretion (이민성 장관에 호소)하실 수
있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신원 조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AAT에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의 취소(cancellation)는 호주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체류하는
중에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혹은 형사, 민사상의 중한 범법 행위 등을 했을 때
통보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에도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을 어기시
면 비자 취소를 통보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통상 28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기에 28일 이내에 이민성에 찾아 가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우선 취해야 할 행동이며
(서면 통보나 전화 혹은 e-mail 통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메일 변경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 두셔야 합니다.) 이 후 이민성의 결정에 따라 취소 됐을 경우는
MRT 재심 신청이나 출국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비자 취소로 출국이 된 경우는
3년간 재 입국 금지(re-entry ban)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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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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