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간호사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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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린 | 작성일 11-11-10 18:29 | 조회 1,469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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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간호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Enrolled Nurse : Certificate 혹은 Diploma of Nursing을 수료한
간호사로서 독자적인 간호 역할 수행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민 가능 직종인
SOL에도 포함이 되어 있질 않으나 ENSOL에는 있기에 Group
4 level로 있기에 457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RSMS 역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NMAC에 등록(학위와 IELTS 7.0)을 하셔야 합니다.

2) Registered Nurse : 최소한의 Bachelor of Nursing 이상의 학위를
수료하며 독자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SOL에 여러 종류의
RN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술 이민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간호사로의 이민을 위해선 먼저 호주에서 EN, RN, Midwife 등의 자격
심사를 AHPRA (Australian 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에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Bachelor 이상의 학위를 수료하셨다면 Graduate Certificate,
Academic Transcript와 IELTS 7.0(Academic) 혹은 OET B
Pass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AHPRA에 신청을 하시어 RN Registration을
하시고 이 후에 ANMAC (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Accreditation Council)의 이민 목적의 기술 심사를 통해 기술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과 경력이 있으시다면 EN (3년제 Diploma
과정 졸업) 혹은 RN (4년제 Bachelor 과정 졸업)에 따라 호주의 AHPRA에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EN이신 경우에는 호주내 대학에서 제공하는 여러 Bachelor of Nursing
프로그램에 편입을 하시는 것을 권하며 RN이신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RPRN(Re-entry Program for Div. 1 Registered Nurse) +
PPOQN (Pre- registration Program for Overseas Qualified Nurse)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Offer하는 학교 리스트는 AHPRA 웹사이트에 나와 있
으며 CRICOS No.도 있기에 학생 비자로의 입국을 하시어 수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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