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호주 내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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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민/비자 | 작성일 10-12-31 12:16 | 조회 1,593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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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비자는 결혼하신 후에 신청하는 결혼 비자와 동거 관계에서 신청하는 동거 비자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호주 혹은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배우자 비자가 대부분의 임시 비자 (관광 비자나 학생 혹은 취업 비자, Working Holiday Visa 등)에서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는 두 단계 비자로 우선은 820 임시 비자와 2년 후 받을 수 있는 801 영주 비자로 나뉘어집니다.

820 임시 비자를 신청한 후 진실되고 계속적인 결혼 관계(genuine, continuing relationship)가 입증되면 별 무리 없이 801 영주 비자가 발급되고 이 기간 중 자녀가 태어나거나 혹은 이미 두 분의 자녀가 있다면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영주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820 임시 비자의 신청 방법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이민성에 접수하시고 예약된 날짜에 인터뷰를 하시면 당일 발급도 가능합니다. 단지 신청인의 비자에 8503 등의 No Further Stay 조건이 있거나 Section 48에 해당만 되시지 않으시면 되고 불법 체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민성의 Case Officer가 납득만 한다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우자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결혼 증명 혹은 동거 증명(사실혼의 경우 1년이상의 관계 증빙), 40SP Form (스폰서가 작성), 47SP Form (신청인 작성) 그리고 888Form(지인들의 진술서 양식), 신청인의 진술서, 신청비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일 2년간의 임시 비자 기간 중에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820 비자는 취소가 되며 자녀가 있어 보호할 권리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혹은 가정 폭력에 의해 관계 유지가 어려운 것을 증빙하시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증명에는 동거 시점, 장소, 사유, 취미, 여행 등의 공동 생활 부분과 재정적인 share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며 증거로 rent, 전화, 전기세 납부 고지서, 은행 공동 구좌, 사진, 주고 받은 편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첨부되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동거 관계임을 보이셔야 합니다.

820 임시 비자를 받으면 Medicare는 주어지지 않으나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고 학업을 하실 경우에도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2년 후에 801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체 검사와 양국(호주, 한국)의 신원 조회 부분만 통과하시면 비자가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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