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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4편 Pleading ? 반소
이번주에는 지난번에 소개한 Pleading 의 일부인 반소 ( Counter claim)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소는 피고가 Claim에 대해 단순히 방어한다기 보다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역으로 Claim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가 준비한 반소가 원고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강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것이라면 원고는 이에 당황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Claim을 개시할때 이러한 예상되는 반소를 반드시 ...
민사소송 13편 Pleading ? 변론 III
지난주에 연속해서 Pleading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흔히 발생되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내용을 소개하지면 손해배상의 원인 가령 계약위반에 의한 혹은 인신상해에 의한 예가 될것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정황이나 얼마를 어떠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청구할것인가를 자세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피고가 역시 항변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Set off를 통해서 ...
민사소송 12 편 Pleading ? 변론 II )
지난주에 연속해서 Pleading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의 송달이 원고로 부터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면 피고는 28일 이내에 ( 호주 국내기준) 항변과 반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8일 지키지 않으면 원고의 약식승소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나 법원에서는 28일 이후에라도 ‘이유있음’을 인정하면 피고의 서류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문서송달이 관할법원이나 기타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항변이나...
민사소송 11 편 Pleading – 변론 I
지난주에 연속해서 Service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바와 같이 해외송달의 경우 Certificate of Service를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해외송달이 완성되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원고가 해외 송달을 하였더라도 Certificate of Service를 발급받지를 못하면 피고의 부재나 반소가 없음을 사유로 원고의 약식 승소판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Hague 국제조약에 가입된...
민사소송 10 편 Services - 문서의 송달
지난주에 연속해서 Service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를 받는자가만일 외국에 있더라도 법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문서를 송달할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의 원인이 퀸즈랜드이 있고 관련된 분쟁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퀸즈랜드에 있을 경우;(2) 민사소송과 관련된 계약서, 유언장, 의무 책임소재등에 관하여 퀸즈랜드에서 실행되거나 무효가 될수가 있을경우; (3) 피고의 원 주소나 거소지...
민사소송 9편
지난주에 연속해서 Service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서의 송달은 개인적인 송달 즉 지난호에 설명드린 면전에서 전달을 기본으로 하나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데로 개인적인 송달이 어려울 경우 Fax나 이메일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방법이 효력이 없을수가 있으니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Rule에 따라서 실행되어야 합니다. 팩스의 경우 특별히 민사소송법에서 요...
민사소송 8 편 Parties
지난주에 연속해서 Partnership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고가 Business를 운영하고 또한 법인이 아닌 자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원고는 사업체명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Business Name이 등기된 경우와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체의 주인인 개인상대로 소송을 개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체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
민사소송 7 편 Parties
이번주에는 지난주에 연속해서 소송당사자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중에 소송당사자를 추가 하려면 법원에 이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된 Applic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진술내용은 사건에 연관이 있다는 내용과 이해관계의 존재입니다. 법원에 접수한 서류는 모든 민사소송 당사자에 송달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소송개시전에 어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에 관한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
민사소송 6 편 사건의 병합등
이번주에는 사건의 병합그리고 소송당사자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원고가 둘이상이고 피고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공동의 권리가 있는 있는 상황 이라면 원고들은 반드시 소송당사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책임있는자가 둘이상이고 그들이 공동 책임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두명이 피고가 소송당사자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명의 피고가 판결을 당해 청구하는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피고는 ...
민사소송 5 편 - cross-vesting
이번주에는 Cross-vesting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는 Federal Law와 State Law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Federal Law를 어느 특정주에서 적용할때 관할법원과 해당주법의 적용을 법적으로 부여 해야 합니다. 가령 기업법이나 공정거래법의 경우 호주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이나 관할법원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Cross- vesting이라하며 Supreme Court에만이 적...
민사소송 4 편 - Application
이번주에도 지난 주 에 연속해서 Application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pplication을 법원에 접수한후 지정된 Hearing Date에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Hearing Date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Application은 민사소송을 개시 할 경우에도 활용이 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빈번히 활용이 됩니다. 이경우에는 2일 전에 상대방에 해당되는 Application을 송달하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접수일과...
민사소송 3 편 - Claim
지난 주에 이어서 민사소송의 개시방법을 Claim, Application, Appeal to leave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Claim은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Claim에는 원고가 법원으로 부터 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명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Statement of Claim을 첨부해서 법원접수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시 개인송달 (Personal Service)을 원칙으로 하고 ...
민사소송 2 편 - 소송의 개시
퀸즈랜드에서의 민사소송법은 Uniform Civil Procedural Rule 1999 ( UCPR)이라고 하며 Magistrate Court, District Court 그리고 Supreme Court의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합니다. 본 민사소송법규의 주된 목적은 패소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등 민사소송을 억제시키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패소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함부로 소송제기를 못하게 하...
생활법률 200회 ( 민사소송 1 편 - ADR )
안녕하세요 ? 이번주 부터는 민사소송에 대해 장기연재를 할 까 합니다. 소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부분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의 필요악으로 쓰이는 제도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말 가운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분쟁은 평화롭고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이번주는 민사소송의 제 1편으로서 중재의 제목을 가지고 장기연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민사 소송 (civil litigati...
Business Taxation 세법4편
지난주에는 자본이득세에 할인에 대해 도입과 자본이득세의 할인을 받기위한 몇가지 Eligibility Test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주는 Eligibility를 통과한 후에 Division 152조에 의해서 Small Business에 해당되어 할인혜택을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 할인 혜택은 조건에 만족한다면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1. Small Business가 15년 이상 될경우 납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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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 05월 08일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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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zh005 | 05월 08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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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5월 08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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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렌다이나 | 05월 11일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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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 05월 08일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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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3:37
귀국정리합니다 (플스5,티비,커피머신,이케아 잡동사니들, 캐논카메라)
더기맘 | 05월 09일 22:20
무료 티비. 티비다이. 가죽쇼파 가져가실분. (무거움)
사포2 | 05월 08일 15:08
귀국정리합니다 (티비, 랩탑스탠드, 이케아조명, 청소용품, 한국약 ex애크논크림, 노스카나겔, 코푸진 시럽 등)
더기맘 | 05월 15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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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 | 05월 09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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